이 날 자리에서 운영위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체이므로 민주적 진행과 폭넓은 운영위원의 참여를 위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지난 7월 교육장 협의회 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공가처리가 필요하고, 위원장 임기 1년 단임과 운영위원 최대 3년까지 임기로 인해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운영위원 워크숍과 예결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수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생업을 가지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나은 학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므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논의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자리에서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와 학생회의 설치·운영,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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