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분야 전국 1위 우수정책사례로 선정
성동구는 서울형 1단계 사업인 성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지역상생 관련 법제화에 기여했으며 임차인과 건물주 간 상생협약 체결, 성동안심상가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성수지앵협동조합을 통해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수동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성수동 이외에도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5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도 전국의 모범이 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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