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1월부터 건축관계자와 허가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건축허가 표지판에 공개하는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한다.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는 공사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계양구의 건축공사 대부분은 도심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재건축이다. 공사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한다.

구에서는 11월부터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를 시행해 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담당공무원 등을 건축허가 표지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어 공사현장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제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공사 책임실명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소통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