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 건축공사 대부분은 도심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재건축이다. 공사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한다.
구에서는 11월부터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를 시행해 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담당공무원 등을 건축허가 표지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어 공사현장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제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공사 책임실명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소통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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