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 결과 출석의원 186명중 '찬성167'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