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매 마스크 보급을 위한 333억원,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예산 729억원 증액

▲ 국회의사당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동원훈련 보상금 및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 예산을 집중 증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 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 원이다.

▲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주 4매 수준)에 따른 333억 원 증액하고.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729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군인들은 그동안 타 직종에 비해 적은 액수(평일 1만 원, 휴일 3만 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강도 높은 당직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 중에서는 핵·WMD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정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성능개량사업 211억 4,200만 원,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R&D)사업에 717억 원을 증액해 군 전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 병무청 소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47,000 원→81,500 원)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Ⅱ사업에서 316억 원, 검독수리-B, Batch-Ⅰ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 4,000만 원 등 약 2,260억원을 감액했다.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개편 사업 등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 및 감리비를 감액했고,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해서 약 44억 원을 감액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서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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