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과 안정적 주둔을 위해 연장필요
당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 내지 상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말 제정된 특별법은 10년 뒤인 2014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 연장돼 2022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국제학교 설립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하는 선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며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이름에 걸맞도록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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