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이어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
대한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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