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 과태료 및 견인 가능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이 민폐주차에 대한 응징을 직접 하지 않고도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졌다”고 말하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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