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길막하는 민폐 주차, 과태료 및 견인 가능

▲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이 민폐주차에 대한 응징을 직접 하지 않고도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졌다”고 말하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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