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마련,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 이태명)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뒤,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 박경수)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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