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의회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2월 2일(수)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초기현장조사와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초기 현장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과 초기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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