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집행으로 해상치안질서 유지 해양경찰관 1계급 특진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4일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와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마약사범 단속 등의 성과를 올린 형사계 소속 전성배 경사가 경위로 1계급 특별승진 했다고 밝혔다.

주인공 전 경위는 형사의 집념과 의지 없이 검거할 수 없는 특수절도 피의자 등 형법범 21명과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 8명 송치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 예방과 해양종사자의 피해회복에 힘썼다.

또한 해양경찰 소속기관 중 최대 규모로 불법 양귀비 재배를 적발해(57건, 2182주 압수·폐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승진임용식은 오전 9시 보령해양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성대훈 서장과 각 과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임명식을 진행했다.

전 경위는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아 너무 기쁘다”며 “그동안 잠복과 사건처리로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했다. 이 영광을 아내·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성대훈 서장은 “계급이 올라가는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 진다”며 “경찰 간부로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해양경찰의 소임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2014년 개서 이후 경위 특별승진 대상자가 한명도 없었으나 지난 ‘전복선박 구조유공’ 김만조 경사 특진에 이어 이번 전 경위 까지 이례적으로 올해는 2명이나 특별승진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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