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매도 의심 해소 안돼, 제도보완 미흡, 반대"
금융위, "시장 상황 볼 것"…업계, '적정가격 형성' 순기능 필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간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 예정대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하락에 베팅한 공매도가 활성화돼 현재 상승장인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금지조치 연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상황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처벌은 강화했지만 (불법 공매도)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전에도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장 상황과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를 모두 지켜보고 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해제론이 우세하다. 장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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