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신설,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 환수…4월 시행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위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화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과 우려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른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제시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금융위는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도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보관 대상이다. 이 정보들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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