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터랩 "가명 처리는 부족했지만, 가명 정보 유출은 인정 못 해"

사진=AI 챗봇 이루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약 300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286명이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이용자들이 이루다와 카카오톡 대화를 한 100억 건의 원본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와 1억 건의 이루다 데이터베이스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이라는 앱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명 처리가 부실했고,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명 처리가 부실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며, '가명정보' 유출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조사가 끝난 후 1억 건의 이루다 데이터베이스와 딥러닝 모델 파기를 예고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전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스캐터랩 조사가 끝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선보인 '이루다'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혐오 등의 논란이 불거져 결국 20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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