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추가
이에 해당 개정안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더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택지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각각의 필요가 반영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이동, 편리한 시설 이용, 쉬운 정보 접근 등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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