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소비자피해 예방
대기업 급식·주류 '일감 몰아주기' 제재·시정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위가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네이버·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업종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번달 중 발표한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바로잡는다.

'네이버 랭킹순' 등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알 수 없는 기준들을 투명하게 알리게 하는 방안도 담긴다.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하게 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늘려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바꾼다.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한다.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 거래 실태도 살핀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항균·에너지효율·인공지능(AI) 등 건강·성능·기술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연내 시정하기로 했다. 9월부터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 수영장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금융·보험·렌터카 분야에서 정보 격차도 해소한다.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정보제공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정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또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는데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전망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벤처 지주회사(CVC)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해도 항공촬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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