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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한경혜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사람들 간 거리가 생기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노인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에 남부·북부·서부 3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강동구도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넘어 강동구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꼼꼼하게 구축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