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병무청은 17일부터 30일까지 체중 관련 사유도 체질량 지수, BMI의 4급 판정 기준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지만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 새 기준을 적용하는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으며,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입대가 가능해졌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방로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및 인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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