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국회 일정이 파행돼 사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신 수석과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냐고 질의를 하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수석과 직접 만나 소통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고검검사급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과 함께 과거 6개월마다 반복됐던 세 번의 인사를 통해 업무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조직안정차원에서 최소 규모의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신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중재하던 중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을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더해 나흘간 휴식을 취했으며, 이날 청와대로 출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협의보다 낮은 단계의 표현으로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졌다”면서 윤 총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출권력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민주적 통제는 국회와 대통령이고 법률로 보장된다”며 “관행적으로 인사를 협의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서 “개인적인 건강 관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18일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위원장 및 위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방역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코로나19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며 “개인적인 건강 관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로 2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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