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한 경우 코로나 치료 이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배제 검토"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전했다.

또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며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고 경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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