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에 대해 법령, 자치법규, 행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며 현행 도의회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직 설치 및 운영의 구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재정분야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필근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하고 이양하는 사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원미정 의원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문위원인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의 경우 중앙이나 광역에서 이양될 재정과 사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연구결과물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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