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집중기간은 6일부터 30일 까지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조치로서,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금융권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로,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되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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