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과·직급에 1% 표기 오류…'사문서위조' 논란 휩싸여

▲ 사진=서초동 삼성 사옥(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삼성전자가 연봉 계약서 사인 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연봉을 감소해 '사문서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연봉계약서의 일방적 파기 및 재계약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지난 13일까지 연봉 인상률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청원을 올린 당일인 14일 연봉계약서를 열어본 후에야 인상률 확인이 가능했으며, 확인 후 사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청원인은 특정 직급과 특정 고과에 한해 연봉이 1% 오른 내용이 공지가 됨을 확인했으나, 연봉계약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했다. 다만 오후 2시경 접속이 된 후 연봉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미 사인을 마친 계약서에 연봉이 1%가 삭감돼있었다는 것이 청원인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삼성전자 측은 오후 4시경 사인이 초기화된 연봉계약서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당했으며, 또한 재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항은 명백히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4시 기준 약 2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삼성전자가 특정 직급과 특정 고과에 한해 1% 상승한 연봉을 잘못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 인사담당 측은 해당 오류로 인해 연봉이 잘못 기입된 직원들에 한해 사과 이메일을 보냈으며, 기존에 서명했던 연봉계약서를 파기한 후 새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미 사인이 완료된 계약서의 내용을 사측에서 마음대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신뢰의 문제와 청원인이 주장했던 "회사가 연봉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인사담당 임원 등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노조 등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본디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내 인트라넷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봉 인상률은 평균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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