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 개선

▲ 국회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아파트 외부회계감 사면제제도를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10억 여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서울 노원구에서도 관리비 1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다만 입주민의 2/3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취지나 정당한 필요성 없이 무조건 반대 동의가 필요하다고 홍보할 경우, 사정을 모르는 입주민 대다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 측의 의도대로 움직일 우려가 크고, 서류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면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뒤 동의를 받고, 서류를 보관,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공동주택 회계감사로 입주자의 권익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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