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 개선
현행법상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다만 입주민의 2/3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취지나 정당한 필요성 없이 무조건 반대 동의가 필요하다고 홍보할 경우, 사정을 모르는 입주민 대다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 측의 의도대로 움직일 우려가 크고, 서류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면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뒤 동의를 받고, 서류를 보관,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공동주택 회계감사로 입주자의 권익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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