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
신한은행, 3월부터 MCI·MCG 대출 중단

▲ NH농협은행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관련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대출조이기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상품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고자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월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줄인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p)씩 줄어든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p에서 1.0%p로 0.2%포인트(p) 줄어든다. 또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가 1.0%p에서 0.9%p로 낮아진다.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5조1082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2344억원, 지난해 말보다 11조3233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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