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 간 소통으로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의결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전남도의회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라남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로 기존 119 신고시 소방대가 출동하는 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강진소방서와 장흥소방서 등 2개 군에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남도의회는 2020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검단 운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별도 사업 예산 편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과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뜻을 모아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로 예산 편성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영수 부위원장은 “예산 심사권을 지닌 도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의 긴밀한 소통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화재 예방 안전진단 ▲생활의료 서비스 ▲생활불편·위험환경 개선 등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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