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 간 소통으로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의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로 기존 119 신고시 소방대가 출동하는 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강진소방서와 장흥소방서 등 2개 군에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남도의회는 2020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검단 운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별도 사업 예산 편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과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뜻을 모아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로 예산 편성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영수 부위원장은 “예산 심사권을 지닌 도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의 긴밀한 소통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화재 예방 안전진단 ▲생활의료 서비스 ▲생활불편·위험환경 개선 등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