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종만 기자]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지난 30일 경찰·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어린이) 보호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운행 준수 당부와 함께 사람중심의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점검의 배경·목적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에 반해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의무 안전장치 설치 및 운영요건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시설에서 운영중인 통학버스 현황파악 및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법 개정에 따른 중점점검 등 법 실효성 확보 및 준수율 제고로 사회적 약자(어린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

주 점검 대상은 ▲유·초교·특수·학원 등에서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로 학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에 신고된 자료 비교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시설 유무 ▲상반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미이행 시설 ▲기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등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 ▲운전자교육필증 비치 ▲통학버스 차체 색상(황색)확인 ▲어린이보호표지 앞 뒤 부착 ▲어린이보호표시 등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설치 및 작동여부 ▲하차 확인장치 설치 상태 ▲정지표시장치 설치 ▲차량 내 유아용 보호장구 비치 ▲소화기 및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여부 등이다.

정환수 함평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담은 서한문을 추가 발송하는 등 사회적 교통약자 어린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책 발굴에 쉼 없는 노력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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